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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우미 음식물류페기물 분리배출 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침출수 발생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니, 배출시 병뚜껑, 비닐,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이 음식물류폐기물에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의 여부는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재활용선별과정을 위해 이물질을 철저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 과일껍질, 통배추, 통무우 등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잘게썰어 부피를 줄여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일반용봉투 사용)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일반용 봉투 사용)
육류 돼지, 소 등 육류의 뼈다귀 또는 털
어패류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 통무, 통배추, 통호박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 속대
고추씨, 고추대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곡류 왕겨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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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1-08 담당자 추가
  • 담당부서 : 자원활용팀
  • 연락처 : 041-350-4322
  • 최종수정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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